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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입력 : 2008.06.13 17:22
지난해 대선 기간 동안 여·야 간에 제기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던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을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현미 전 의원에 대해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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