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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은 전직 부장검사·'행패' 변호사 유죄 확정

이승재

입력 : 2008.06.13 16:43


대법원1부는 법조 브로커 김홍수 씨에게 사건청탁 명목으로 8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 모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 등을 검토해 볼 때 피의자의 자백과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송 전 부장검사측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3부에선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이 모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당시 물건을 샀기 때문에 업무 방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업무를 방해할 위험만 있어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