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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 교통사고 사망사건 '무조건 구속 수사'

정성엽

입력 : 2008.06.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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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특히 횡단보도 사고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는 무조건 구속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재경지검 차장 검사 실무협의회를 갖고, 3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2명 이상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는 피해자측과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또 공권력 도전 사범을 엄단하기로 하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거나 폭행을 가하는 경우는 피해 정도에 관계없이 역시 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