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선 기간 여·야간에 제기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1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던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을 기소유예 처분하고 김현미 전 의원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였던 정 전 장관은 대선 때 TV 연설과 야외 집회 등에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와 BBK의 연루 의혹을 수차례 제기하고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와 1∼6%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해 한나라당 등에 의해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했었다.
김 전 의원은 이 후보 부인인 김윤옥 여사가 고급 외제 시계를 차고 있다고 발 언했다가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