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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학교 시험문제도 저작권 보호의 대상"

박민하

입력 : 2008.06.1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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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학교 시험문제도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교사들은 기출문제가 영리적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저작권 보호 운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각급 학교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문제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비싸게는 10만 원 가량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문제를 출제한 일부 교사들은 학교 시험이 사교육 업체의 돈벌이 수단이 되서는 안 된다며 지난 2005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3년 가까운 법정 다툼 끝에 최근 대법원은 학교 시험문제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출제 교사 이름을 시험지에 명시하면 출제 교사가, 명시 하지 않으면 관할 교육청이나 학교 법인이 저작권자라고 밝혔습니다.

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교 시험문제 저작권 보호를 위해 시험문제지에 출제교사의 이름을 기재하는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명균/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개발연구실장 : 교사들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사교육 업체가 영리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종 법적인 그리고 제도적인 장치를 강화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출문제 거래 사이트 운영자는 교육 당국 차원에서 협의 채널을 마련하면 저작권료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