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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하면서 대안으로 쇠고기 수입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호영 외교부 통상교섭조정관은 쇠고기 수입신고제의 허가제 전환 문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기준으로 봤을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안 조정관은 이어 "추가협의는 기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보충적인 성격"이라며 협상문구를 수정하는 형태의 재협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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