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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거부 시국선언' 공무원들 고발·징계조치

유영규

입력 : 2008.06.1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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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1일 최근 일부 공무원 노조가 행정 거부 시국선언을 한 것에 대해 관련 공무원들을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징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대상자는 손영태 전국 공무원 노조 위원장과 정헌재 전국 민주 공무원 노조 위원장 등 6명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들이 지난 2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자치단체 인력감축과 물 사유화,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 홍보지침 등과 관련된 정부 행정지침을 거부한다고 선언한 것은 공무원들의 불법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