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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과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취·등록세도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심각한 지경에 이른 지방의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정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늘(11일) 당정협의를 갖고 날로 심각해지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먼저 1가구 1주택자가 추가로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더라도 2년 이내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1년 이내에 팔아야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현행 2%인 취·등록세율도 미분양 아파트에 한해 1%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60% 수준인 비투기 지역의 아파트 담보대출 인정비율을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한해 10% 상향조정합니다.
이는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건설업체가 미분양아파트의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10% 인하할 때만 해당됩니다.
당정은 또 양도세를 특별공제받기 위해 필요한 임대주택의 의무사업기간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모두 13만 2천가구로 IMF 외환위기 때보다도 30%나 많은 수준입니다.
미분양 사태로 올들어 부도를 낸 건설업체만 벌써 1백44개로 건설업체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금 105조 원이 부실화 될거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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