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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데일리] 펀드 불법광고, '처벌은 없다'?

입력 : 2008.06.1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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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광고물에 손실 위험에 대한 경고가 없으면 법 위반입니다.

협회의 심사를 받지 않은 전단지도 불법광고에 해당됩니다.

지난달 자산운용협회는 이런 불법광고 행위 62건을 적발했습니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은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는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이상한 일은 적발된 판매사 가운데 단 한 곳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불법행위를 적발한 자산운용협회가 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산운용협회 관계자 : 제재가 목표가 아니라 계도가 목표고요. 우선 일단 이런 게 있다는 걸 알리는 게 급한 거거든요. 자꾸 이제 처벌을 하느냐 마느냐 그렇게 되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거 같고요.]

펀드업계의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의지는 애초부터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감독 당국인 금융감독원은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합니다.

[금감원 관계자 : 일단은 협회가 자율규제 차원에서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광고에 대한 규정을. 협회가 조사한 거 자체를 우리가 처벌할 수 있는 어떤 근거사항은 없는 거 같습니다.]

협회 차원의 불법 광고 단속이 행해진 지 6년째.

아직까지 계도를 하고 있다는 건 투자자를 우롱하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노희진/한국증권연구원 연구위원 : 투자자들은 광고를 보고 펀드에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할 적에 그런 광고에 있어서 위반되는 사례에 있어서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적격한,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에 직면한 협회의 시늉뿐인 단속, 그리고 금감원의 불법행위 방치가 계속되는 한 불완전판매로 인한 투자자들의 억울한 피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