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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풍이나 치매 등 노인 요양을 공보험으로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심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78살 탁순례 할머니는 7년 전 허리를 다친 뒤부터 혼자 생활하기 힘들어졌습니다.
[탁순례 (78) : 간병인이 두 사람인데 교대로 봐주고 또 봐주고 그렇지 않았으면 못 살았죠.]
다음달부터 탁 할머니처럼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은 요양 서비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1차로 이달말까지 12만 명의 수급자가 선정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요양 1,2등급 판정을 받으면 요양 시설에서, 3등급은 집에서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요양 시설이나 집이 아닌 전국 6백여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노인들입니다.
요양 병원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이들이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병원을 나와야 합니다.
[손건익/복지부 노인정책관 : 장기요양 등급 내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시설로 오시겠다면 오셔야 되고요.]
그러나 요양시설엔 상주 의사가 없어 응급 상황에 취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요양 시설 이용자들이 근처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응급 이송이 가능하도록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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