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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군사분계선 남쪽 15km까지는 통제보호구역입니다.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통제보호구역이 10km까지로 줄어들고 나머지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됩니다.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면적만 여의도 면적의 75배 규모고 여의도 34배 규모의 지역은 아예 보호구역에서 해제됩니다.
이 지역에서는 주택과 공장의 신·증축이 가능해지고 개발시 군 협의 대신 지자체와의 협의로 행정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3,300만 제곱m의 임대산업단지를 공급해 기업들이 값 싸게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육동한/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 당초 2012년에 시작할 예정이었던 수급계획을 변경해서 내년부터 계획이 적용되도록 조기에 계획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또 기업의 창업 부담을 줄이고 퇴출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창업하는 기업의 경우 취·등록세를 3배 중과하던 것을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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