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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서민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94개 개선과제를 선정해 올해안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들을 안정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세집이 경매되더라도 세입자가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 보증금의 액수가 상향 조정됩니다.
정부는 오는 8월부터 현재 천6백만 원까지인 전세보증금의 우선변제 한도를 최대 천920만 원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전세보증금 우선반환 대상도 4천만 원 미만 세입자에서 최대 6천만 원 미만 세입자까지 확대됩니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이민자들의 불편도 개선됩니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한국인과 결혼한 이민자의 외국인등록증에 한국 국민의 배우자임을 표시해, 통장개설이나 민원서류 발급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해외여행을 할 때 군 미필자의 출국신고제도가 폐지되고,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도 없어집니다.
소규모 점포의 임대료 인상한도는 연 12%에서 10%로 하향조정되며, 영농여건이 불리한 한계농지에 대해서는 영농목적이 아니더라도 외지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민생계형 음식점의 국민채권 매입의무가 폐지되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체하지 않더라도 이동통신사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직장 여성이 출산휴가의 마지막달 급여를 고용지원센터에서 받아야 했던 불편도 해소해, 사업자가 출산휴가 급여를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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