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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라면제조업체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라면업체가 지난 2월 이후 가격 인상과정에서 담합의 징후가 포착돼 현장조사를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석유와 이동전화서비스요금, 사교육비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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