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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2월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

유영규

입력 : 2008.06.1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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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0일 쇠고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오는 12월 22일부터 도축과 소비 등 쇠고기 생산의 모든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도내에서 사육중인 소 40만 마리에 대한 귀표 부착과 정보 전산화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내년 7월부터는 이력추적에 등록하지 않아 귀표가 부착되지 않은  소는  도축을 금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