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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법제처장이 "한·미 쇠고기 합의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법령이나 대통령령 등을 통해 발효해야 한다"면서 "쇠고기 장관 고시는 위헌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처장은 "쇠고기 합의사항은 법으로 규정해야 하는데 고시로 정해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처장은 또 쇠고기 사태에 따른 인적쇄신 범위와 관련해서 "대폭적인 인적쇄신이 필요하며, 상징적인 인물을 교체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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