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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수도권 광역급행버스 4곳 이내만 정차

김태훈

입력 : 2008.06.10 14:07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급행버스 신설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은 현재 수도권 광역버스가 편도 기준 평균 36개 정류장에 정차해 운행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신설되는 광역급행버스는 기점, 종점 기준으로 각각 5km 이내 지점에 있는 4개 이내 정류장에만 정차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경기,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내년 1월 본격적으로 광역급행버스를 도입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