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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아무리 비폭력을 외쳐도 부상자는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폭력을 행사한 경찰이나 시위대에 법원이 어떻게 책임을 묻고 있는지, 한승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찰이나 시위대 양쪽 모두의 폭력행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은 엄격합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저항을 억제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방패와 경찰봉 등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서 과잉 대응으로 판명되면, 경찰이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논란이 됐던 전경의 '군홧발 폭행'은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민사상 책임도 따릅니다.
올 초 시위 도중 경찰봉에 맞아 숨진 농민에게는 6천4백만 원, 전경이 던진 돌에 맞아 실명한 시민에게는 1억 6천만 원을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반대로 시위대도 경찰 차량이나 기물을 부수면 민, 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경찰 차량과 경북도청 담을 부순 한·미 FTA 반대 시위대에는 천만 원, 보도 블럭을 던져 울산시청 건물을 훼손한 시위대에는 2천7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석준/대법원 공보관: 시위를 하는 측이나 이를 저지하는 측이나 법이 정한 테두리를 넘어 신체상, 재산상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최대 규모 촛불시위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원은 폭력행위에 대한 엄중 책임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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