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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하반기 '학원 조례' 개정 재추진

박민하

입력 : 2008.06.0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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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올 하반기에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 연장 등을 위한 학원 조례 개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조례 개정에 앞서 전문기관의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기로 하고 이를 위해 4,500여만 원을 추경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시교육청은 당초 학원의 교습시간 제한을 밤 10시에서 밤 11시로 1시간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지난 3월 서울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24시간 허용'으로 바뀌었다가 여론의 반발에 밀려 현재는 '밤 10시 제한'이 유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