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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도 '품질유지기한' 표시한다

입력 : 2008.06.09 08:32

내년 5월부터…청주 용도별 구분표시 폐지


내년 5월부터 맥주에도 품질유지기한 제도가 도입돼 제품에 이를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국세청은 9일 맥주의 주상표에 품질유지기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품질유지기한 표시제는 '유통기한'만큼 강한 것은 아니지만 맥주가 기준 품질을 어느 정도까지 유지할 수 있는 지를 업체가 의무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제도다.

국세청 관계자는 "품질유지기한을 어느 정도로 할 지는 강제적이 아니며 주류업체가 자사의 제품 특성을 감안해 스스로 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맥주는 그간 품질유지기한이 따로 없었으나 제조기한이 오래된 맥주에서 일부 부유물이 발견되는 문제점 등이 제기되면서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다.

수입맥주의 경우도 지금도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는 제품도 일부 있으나 대부분은 이를 표시하지 않아왔으며 내년 5월부터는 국산맥주와 함께 이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지금까지 가정용,할인매장용,면세용 등으로 나눠져있던 청주의 용도구분표시제를 폐지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류도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으면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청주의 구분표시제를 폐지했다"며 "주정이 국산 청주와 같으면 일본산 사케도 함께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용도구분표시제가 적용되는 주류는 소주와 맥주,위스키,브랜디만 남게 됐다.

국세청은 이밖에 여차 주류관련 고시들도 고쳐 소규모 제조 맥주(마이크로 브루어리)에 대해 제조장 뿐 아니라 같은 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다른 장소의 영업장에서도 팔 수 있도록 하고 맥주에 첨가할 수 있는 원료로 사과 추출물인 '펙틴'을 추가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