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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버스업계 "환급기준 턱없이 높다"

입력 : 2008.06.08 13:14|수정 : 2008.06.13 15:49


정부가 다음달부터 버스, 화물차 등 경유차 사용 사업자에게 유가 인상분의 50%를 환급해 주겠다고 8일 밝혔지만 관련업계의 반발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경유 기준가를 1천800원으로 정해 놓고 그 이상 인상분에 대해서만 절반을 환급해주기로 한 것은 각 사업장의 현실을 모르고 내놓은 대책"이라며 "예정대로 총파업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9일 1만3천여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현재 전국 사업장에서는 경유가 기준을 1천400원, 1천500원으로 정하고 투쟁 중인데 정부가 1천800원으로 기준을 정했다"며 "표준요율제, 화물 운송 구조 개편 등은 논의조차 안됐다"고 주장했다.

이들 업계와 관련된 정부 대책은 5월 넷째주 경유 판매가격인 ℓ당 1천877원을 참고해 산정한 1천800원을 기준가로 적용해, 다음달 1일부터 1천800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50%를 돌려주는 게 핵심이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중간 알선업체들의 이익을 없애고 운임만 통제하면 되는데도 이런 부분은 빠져 있다"며 "국민의 세금을 갖고 고유가 대책이라고 내놓는 게 말이 되느냐"고 덧붙였다.

한편 이달 16일부터 적자 노선을 중심으로 30% 감축 운행에 돌입할 계획을 밝힌 버스업계도 정부 대책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국 533개 버스운송 사업자 모임인 전국버스연합회 관계자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정부 대책을 좀더 검토해 봐야겠지만 이번에 사실상 요금을 올리는 건 빠진 것 같다"며 "경유가 인상 환급 기준을 1천800원으로 정하면 그동안 손실은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유 가격이 ℓ당 평균 1천33원일 때 요금을 올린 뒤 단 한차례도 요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 정부 대책은 그간 손실을 결국 버스업계가 고스란히 떠 안으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버스업계는 지난달 29일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경유 유류세 환급과 운임인상, 유가 인상에 따른 운송비용 상승분 재정 지원, 적자노선 단축 운행 신고제 전환, 요금 물가 연동제 등을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