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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상대 보증혜택 늘린다

정호선

입력 : 2008.06.08 09:46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서울시와 SH공사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특별보증혜택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장기전세주택 입주자에 대해서 연소득에 상관없이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금액 기준으로는 1억 원까지 보증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저렴한 전세가격에 최장 20년간 내 집처럼 살 수 있는 공공아파트로 입주 때 전세보증금만 낸다는 점에서 임대 보증금과 매달 임대료를 내는 임대 아파트와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