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대표적인 고소득 전문직들이 수입은 늘었음에도 세원 포착의 주요한 근거인 현금영수증 발급률은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신학용 의원실(통합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전문직 사업자들의 지난해 사업자당 소득이 2006년에 비해 대부분 10% 안팎의 증가세를 보였다.
변리사의 경우 사업자당 소득이 6억5천600만원으로 전년(5억8천200만원)에 비해 12.7%, 대부분 의사인 의료업자는 4억2천400만원으로 전년(3억8천600만원)대비 9.8% 늘어났다.
같은 기간 다른 전문직들도 변호사(3억5천만원→3억9천200만원), 공인회계사(2억4천500만원→2억7천900만원), 세무사(2억2천500만원→2억3천800만원) 등의 수입이 증가했다.
그러나 늘어난 수입과 달리, 한 차례 이상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자의 비율은 모두 하락했다.
가장 높은 수입을 올린 변리사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자의 비율이 2006년 37.1%에서 지난해 30.9%로 떨어졌고 변호사도 같은 기간 47.8%에서 36.3%로 낮아졌다.
특히 공인회계사는 2006년 44.8%였던 발급비율이 지난해는 29.2%로 크게 떨어졌고 이밖에 세무사(56.0%→43.2%), 법무사(64.1%→51.2%)도 모두 비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현금영수증 발급비율이 가장 높은 의료업자도 2006년에는 97.3%였지만 지난해는 96.7%로 낮아졌다.
돈을 지불한 사람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는 것은 전문직의 세원포착이 어려워지고 소비자들은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신 의원은 이에 대해 "전문직 사업자들의 현금영수증 기피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2006년보다 도리어 발급비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며 "'유리지갑인 봉급생활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조세정의와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세원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현상에 대해 국세청은 자료에서 "공급자 우위의 시장특성과 소비자의 소극적 경향으로 인해 현금영수증 발급비율이 다소 저조하다"고 인정하고 "올해부터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은 모든 현금거래를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소비자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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