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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추행범 꼼짝마…3번 걸리면 '자동 구속'

정성엽

입력 : 2008.06.0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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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아직도 많은 여성들, 성추행범 때문에 붐비는 시간대에 지하철 타기 꺼려지시죠? 앞으로는 경미한 성추행범이라도 3번 이상 적발되면 바로 구속됩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혼잡한 아침 출근길 지하철 전동차 안, 한 20대 남성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여성에게 밀착시킨 채 만지작거립니다.

다른 중년 남성은 주변에 빈 곳이 있는데도, 앞에 선 여성의 몸에서 떨어질 줄 모릅니다.

[이승범/지하철경찰대 3팀장 : 전동차를 안 타고 또 다른 피해 여성을 물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 여성이 눈치를 챘다든가 하면 다음 역에서 내려서 다음 칸으로..]

지하철 성추행으로 검거되는 사람은 한 달에 평균 5-60명.

그런데도 초범인 경우 보통 백 만원 벌금의 약식 기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가벼운 처벌이 성추행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일선 단속 경찰관들의 지적입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내부 회의를 거쳐 성추행범의 처벌 수위를 대폭 높혔습니다.

초범은 벌금 백만 원에서 3백만 원으로, 재범은 정식 재판에 회부해 벌금형이 아니라 실형을 구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 번 이상 적발되면 이른바 삼진 아웃을 적용해 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검찰은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받은 지하철 성추행범 김모 씨에 대해 동종 전과가 있다며 새로 만든 기준을 처음 적용해 지난주 구속했습니다.

또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 씨에게는 징역 10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 지하철 성추행범의 처벌 기준을 좀 더 세밀하게 다듬어 전국에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