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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확대될 듯

입력 : 2008.06.06 14:39|수정 : 2008.06.06 14:39

이 대통령 "유해발굴사업 활발 추진"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사자 유해발굴이 국가차원의 영구과제로 확정된 데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6일 거행된 제53주년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유해발굴사업의 확대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아직도 이 땅 어딘가에 홀로 남은 13만여 명의 6.25 전사자들에 대한 유해발굴 사업도 더욱 활발하게 추진하겠다"면서 "나라를 위해 희생된 분들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국가 무한 책임의지를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2000년 4월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3년 시한으로 추진됐으나 2003년 정부 내에 유해발굴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2005년 국가 영구사업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작년 1월 유해발굴 전문부대인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을 창설했다.

2000년 한국전쟁 50주년 사업으로 육군본부 내에 설치됐던 유해발굴사업 1개과(장교 5명, 부사관 1명)와 1개 유해발굴반(18명)을 국방부 산하의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으로 재창설하면서 4개과(계획과, 발굴과, 감식과, 지원과), 4개 발굴반에 총 85명(장교 13명, 부사관 15명, 병사 48명, 군무원 9명)으로 조직과 인원을 대폭 보강한 것.

이어 지난 2월에는 유해매장지로 추정되는 곳은 국가가 정식으로 발굴할 때까지 보호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도 제정됐다.

이 법에 따라 모든 국민 및 행정기관은 전사자의 유해 조사.발굴 작업에 협조해야 하며 이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는 국가가 보상하고 있다.

발굴된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해 채취한 유가족의 유전자(DNA) 샘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군 병원에서만 실시하는 채혈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아래 전국 보건소에서 확대 시행하도록 이 법은 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발굴된 유해는 국군 1천879구를 포함해 유엔군과 북한군, 중공군 등 551구, 감식 중인 유해 333구 등 모두 2천463구에 이른다. 만년필, 수통, 군화, 철모, 도장 등 3만9천973점의 유품도 찾아냈다. 또 올해에만 5월 기준으로 국군 311구 등 445구의 유해를 발굴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6.25전쟁 주요 격전지에는 13만여구의 실종 국군 유해가 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발굴된 국군 유해는 실종자 유해의 1%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전사자 유해는 급격한 국토개발로 인한 전투현장(유해매장 추정지) 훼손, 전사자 매장 장소에 대한 자료부족, 전사자 직계가족 사망 등으로 점점 발굴이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전사자 유해 40% 가량이 묻혀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지역과 비무장지대(DMZ) 내에서의 발굴작업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 작년 제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남북이 이 문제에 대해 공감했으나 아직 발굴작업을 위한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북한과 미국은 1990년부터 2005년까지 전사자 유해공동발굴 작업을 실시해 443구의 유해를 찾아냈으며 미측은 북한에 인건비, 경작물·수목 훼손비, 토지복원비, 헬기 임차료 등의 명목으로 2천200만 달러를 지불했다.

국내 주요 격전지에서 발굴된 유해는 유전자(DNA)감식을 통해 이미 채혈해 보관 중인 유가족의 DNA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신원 확인 작업을 펴고 있지만 관련 예산부족으로 검사가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사자 유해발굴과 관련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국가 영구사업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영원한 책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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