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들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수입업계가 자율규제를 통해 30개월 이상을 수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국 수출업체 시스템상 30개월 미만 여부를 철저히 가려낼 수 있느냐 하는 의문에서다. 한마디로 월령 표시가 신뢰할만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과 그 반대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쇠고기.돼지고기 수입업자 모임인 한국수입육협의회(가칭)의 임시회장 격인 박창규 에이미트 사장은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자율규제 추진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미국내에서 월령 표시가 제대로 될지에 대한 의문 제기에 대해 "그렇게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미국 수출업체들이 월령 표시를 한다고 했고,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미국 업체들의 말을 믿어야 하고, 우리는 그것을 토대로 수입 자율규제 의견을 모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다른 업체 관계자도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 일단 우리회사에서 접촉하는 수출업자들은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곧 미국에 가서 세부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문제는 도축할 소의 월령이 30개월 미만인지 이상인지 치아 수 등으로 짐작은 할 수 있지만 100% 장담할 수 있는게 아니라는 점이고, 서류상으로 관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도축장에서는 치아감별을 통해 도축되는 수의 전체에 대해 30개월 이상 소인지의 여부를 판별한다. 영구치가 2개 있으면 24-30개월 미만, 영구치가 3개 있으면 30개월 이상으로 판별하는 식이다.
그러나 소의 치아상태는 품종과 먹이 등에 따라 차이가 있어 치아만 갖고서는 월령을 정확하게 판별해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그는 "월령을 완전하게 통제해 수입하려면 소가 태어났을 때부터 코드를 붙여 사육, 양도.양수, 도축, 유통 등 전체 과정을 전산 관리하는 이력추적 시스템이 갖춰져야 가능하지만 현재 미국에서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도축장은 10% 미만이라는 추정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자율규제 방식은 정부에서 할 일을 민간업자들에게 떠넘기는 조치"라며 "수입업자들끼리 자율적으로 규제한다고 했다가 30개월령 이상 물량이 섞여 들어오거나 이를 골라서 수입하는 업체가 생기면 업계 전체가 타격을 입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업체 관계자는 "카길, 타이슨푸드, 스위프트 등 이른바 3대 메이저 수출업체를 포함한 대형업체들은 여러 공장에서 하루 4천-5천두를 도축하고 있는데 그 많은 소의 이력추적은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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