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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미 쇠고기 반대' 대낮 가두행진 금지통고

입력 : 2008.06.05 14:49


서울경찰청은 5∼8일 서울 도심에서 거리시위를 벌이는 내용이 포함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주최 '국민집중행동의 날' 집회 신고에 대해 금지통고했다고 5일 밝혔다.

국민대책회의는 국민집중행동의 날이 시작되는 5일부터 6.10항쟁 21주년인 10일까지 매일 오후 4시부터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촛불문화제 개최 장소인 서울광장까지 도심 가두행진을 하겠다고 경찰에 집회신고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다른 집회와의 장소경합, 주요도로 점거 등의 이유로 국민대책회의의 집회신고에 대해 금지통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대책회의의 낮 시간 집회신고가 서울 도심의 주요도로를 이용해 교통문제를 유발할 우려가 크다. 그 동안 야간 가두행진은 퇴근 시간 이후여서 조금 나은 편이었지만 낮에 행진을 하면 지속적으로 길이 막히기 때문에 일반인 통행권 등을 고려했다"라고 금지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대책회의는 도로 행진코스를 바꾸거나 아예 행진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일정을 조정해 다시 집회신고를 제출할 계획이다.

국민대책회의 관계자는 "낮에는 집회를 하거나 횡단보도를 이용한 준법 시위를 한 뒤 저녁에 촛불문화제를 열고 밤에는 원하는 시민들에 한해 캠핑을 하는 식으로 (5일부터) 72시간 연속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