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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서울 시내에 지어지는 3백 가구 또는 5개동 이상의 아파트와 주상복합 등 공동주택은 디자인과 높이를 각각 2가지 형태 이상으로 지어야 합니다.
또 시민들의 눈을 어지럽게 하는 아파트 지붕의 야관경관 조명 설치가 제한되며, 아파트 측벽 4층 이상에는 아파트 브랜드를 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는 성냥갑처럼 획일화된 아파트를 없애기 위해 이같은 공동주택 심의기준을 마련해 5일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디자인 심의기준에 충족하는 우수 아파트에 대해서는 오는 10월부터, 용적율을 10% 늘려주거나 건축비의 5% 이내에서 디자인 가산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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