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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민간업체들 '30개월 자율규제' 결의하나

심영구

입력 : 2008.06.04 20:22|수정 : 2008.06.04 20:22

정운천 장관 "미 육류업체 자율결의 답신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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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쇠고기 문제를 민간 자율규제를 통해 해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우리 정부가 한·미 두나라 민간업자들 간의 공조 체제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측에서도 호응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먼저 심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미국 육류수출업체들의 자율 결의에 기대를 걸고 있음을 내비췄습니다.

[정운천/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30개월 이상은 수출 않겠다고 업자들의 자율결의만으로 되는겁니까?) 어쨌든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 장관은 특히 미국 육류업체들의 자율 결의를 답신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형식과 절차는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국내 수입업체들도 이에 호응해 자율 결의를 통해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수입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창규/한국수입육협회 회장 : 정부는 그렇게 했더라도 우리가 안사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순수한 마음에서 출발을 했다고 보시면 되요.]

수입 업자들은 특히 수입 자율규제 방침을 정하고 이를 미국 수출 업체와 문서로 교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버시바우 대사와 오찬 회동을 가진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는 버시바우 대사가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한국인 식탁에 반입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또 미국 업체들이 쇠고기 월령 표시를 당초 120일만 하겠다고 했지만 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한·미 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미 두 나라 민간업체가 동시에 수출과 수입 규제를 결의하면 자율규제의 최종 단계인 양측의 협의 명문화 작업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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