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홧김에 이혼했다는 말, 앞으로는 하기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혼숙려제도'가 본격 시행돼, 앞으로는 협의 이혼하기 전 3개월 동안은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김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재작년 남편의 외도를 목격한 45살 김 모 씨는 홧김에 곧바로 이혼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만에 이혼신청을 취하했습니다.
법원에서 다시 생각해보라며 준 이혼숙려 기간 동안 남편이 용서를 빌었고, 자녀들의 앞날도 걱정돼 맘을 바꾼 겁니다.
이혼 숙려제도가 시범실시된 뒤, 협의이혼을 신청했다가 취하하는 비율은 시행 전 10%에서 지난해 21%로 두 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대법원은 이 제도를 오는 22일부터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오석준/대법원 공보관 : 그동안의 시범실시 결과 충동적인 이혼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고, 또 불가피하게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자녀 양육 문제 만큼은 사전에 구체적으로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부모의 이혼으로 버림받는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녀 양육 계획과 친권자 결정 협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혼 자체를 불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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