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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이달부터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불법 주정차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동식 단속은 카메라를 장착한 차량을 타고 이동하면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촬영한 뒤 고지서를 발부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도입하면 단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과 단속차량으로 인한 교통불편이 사라집니다.
인천시는 이동단속차량 11대를 도입해 2대를 직접운영하고 9대를 일선 시군에 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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