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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유 주수도 회장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이부영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받은 2억여 원은 청탁 알선 대가라는 증거는 부족하지만, 당시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정치 자금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전 의원이 수십 년 간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 신장에 앞장서 온 점을 참작해 집행 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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