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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내일 자통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이홍갑

입력 : 2008.06.04 15:39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규칙을 제정해 오는 5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등의 심사를 거쳐 8월 4일 이전에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내년 2월 자통법 시행 이후 투자매매·중개·일임·자문업·집합투자업 등 금융투자업체들의 회계기간은 4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로 정해졌습니다.

또 금융투자업 등에 대한 인가·등록 심사 때 신청서 보완 기간이나 대주주를 상대로 한 소송 기간,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자료를 제공받는 기간 등은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