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환경오염 방지와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가스 청정기와 가스 배송기 등 국내에서 만들기 힘든 115개 환경오염방지물품을 관세 감면 대상으로 지정.고시하고 관세액의 50%를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 감면은 5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부터 적용됩니다.
재정부는 기존의 관세감면 113개 품목 가운데 고압밸브처럼 국내에서 제작이 가능해진 9개 품목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제작이 힘들지만 환경오염방지에 필요한 11개 품목을 새로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