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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여자 청소년 17.6% 성희롱 경험"

입력 : 2008.06.04 13:38

절반이상이 최저임금도 못받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6%가 사용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설문 조사결과가 나왔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이 5월 전국의 학교와 청소년 쉼터에서 청소년 1천458명(남성 958명, 여성 499명, 무응답 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4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사용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대답이 88명(6%)이나 됐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성희롱에 노출되는 대상이 대부분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여성 청소년의 17.6%가 성희롱을 당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부당 대우의 유형별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지시로 일했다(초과근로, 과외 업무지시, 퇴직부자유)'는 응답이 28.7%, '임금 및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임금체불, 업무상재해 미보상, 최저임금 미준수)'가 25.1%,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못했다(폭언, 체벌, 성희롱 등)'가 11%를 차지했다.

또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52.3%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도 법정최저임금은 시간당 3천770원임에도 '임금이 3천원~3천770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33.2%였고 '3천원 미만'이라는 대답도 13.4%에 달했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노동부에서 2008년 1월 2일부터 2월 1일까지 조사한 연소자 사용 사업장 점검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은 불과 4.0%였다"며 "이는 점검이 일부 사업장에 제한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점검 방식 자체에 대한 개선 및 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소년들은 주로 음식점(62.2%)과 상점(15.3%)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임금은 피복비(27.9%), 친구와의 유흥비(16.3%), 영화관람 등 문화생활(8.8%) 등에 썼으며 '저축한다'는 응답은 8.2%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