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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이 주로 중소기업에 판매한 환 헤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에 대한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은행이 키코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과 약관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최근 접수돼,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상준 시장감시국장은 은행이 중소기업에 상품을 판매할 때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는지와, 상품설명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는지를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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