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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폭행·촬영' 여중생들, 7천만 원 배상하라"

한승구

입력 : 2008.06.0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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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친구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이 모양과 가족이 가해 학생 4명과 부모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7천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가해학생들의 공동 폭행과 폭행 장면 동영상 촬영, 유포 행위로 이 양과 가족들에게 심한 정신적 충격을 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가해학생의 부모 역시 자녀를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법 행위를 저지르도록 방치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지난 2006년 12월 중학교 3학년이던 김 모양 등 4명은 이 양을 집단 폭행하면서 휴대전화로 촬영을 했고, 이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