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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과표 2억원 초과시 '법인세율' 22% 인하

김경희

입력 : 2008.06.0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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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법인세 인하와 지방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면제 등의 감세 방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세율이 과표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내년에 22%, 2011년에 20%로 낮아지고 과표 2억 원 이하인 경우는 내년에 11%, 2011년에 10%로 각각 인하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는 2010년 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주고 원형보존지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도 경감해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