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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한국도시개발 고발
김경희
입력 : 2008.06.03 15:18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시정조치도 이행하지 않은 한국도시개발과 그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한국도시개발이 게이트코리아에 주차게이트 설치작업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4천862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 의결서와 두 차례의 이행독촉 공문을 보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고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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