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당초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겠다던 시위참가자들을 모두 풀어줘 속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찰은 2일 '3∼4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던 지난달 31일 밤~1일 아침 사이의 연행자 225명도 이날 밤 예외없이 석방했다.
이에 따라 사법당국은 지난달 24일부터 현재까지 모두 545명을 연행했으나 이 중 470명을 석방(불구속입건 412명, 즉심회부 42명, 훈방 16명)했으며 최근 붙잡힌 75명에 대해서만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검.경이 시위대를 모두 풀어준 것은 일단 구속영장 신청 기준인 폭력 등 과격행위나 시위를 주도한 정황을 입증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3일 "죄질과 법원에서의 영장 발부 가능성을 따져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시위 연행자들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
전경버스 파손이나 전경 폭행 등 시위자들의 '불법 과격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 영장을 신청해봤자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이와함께 연행자에 대해 영장 신청이라는 '강수'를 둘 경우 자칫 국민 감정을 자극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촛불문화제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넘었으나 연일 시위자가 늘고 이슈도 쇠고기 문제에서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반대 움직임으로 확산되고 있어 강경대응이 국민의 `반정부 정서'에 기름을 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체포한 점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검.경의 운신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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