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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부동산 임대수입 부부합산과세는 위헌"

허윤석

입력 : 2008.06.0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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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등이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할 경우 지분이 큰 한 사람에게 소득세를 몰아서 부과하도록 규정한, 옛 소득세법 규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광주지법 등이 "일률적으로 특수관계자의 부동산 소득을 지분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 금액으로 합산하는 조항은 과도하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에서 위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 중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사업'과 이미 위헌결정이 내려진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달리 볼 이유가 없고,  판례를 변경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