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생계형 운전자 등 특별사면…부패사범은 제외

허윤석

입력 : 2008.06.03 12:14

동영상

<앵커>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생계형 운전자 282만 명에 대해 정부가 대규모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고령자와 임산부 수형자 일부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허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새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오늘(3일) 오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생계형 운전자와 불우 수형자 282만 9천 명을 특별 사면 또는 감면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과거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 248만 2천 명의 벌점이 모두 사라집니다.

또 운전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은 9천백 명은 면허가 회복됩니다.

면허 정지자는 남은 기간의 집행이 면제되며, 이미 면허를 취소당한 사람도 응시 제한 기간에 상관없이 곧바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70세 이상의 고령자와 1급 신체 장애자, 임산부 등 수형자 150명에 대해선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형했습니다.

그러나 중대 범죄자와 정치인, 경제인들은 사면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는 대상자에게 잘못을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기회를 줘, 사회통합과 민생안정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사범을 포함한 대규모 사면은 지난 98년 김대중 정부 때 552만 명,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때 422만 명에 이어서 이번이 세번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