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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3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검찰은 정 회장의 혐의가 무겁다며, 징역 6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공헌기금출연과 강연 등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사회봉사 명령을 노역으로 내리지 않은 것운 잘못이라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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