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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법원, 마약밀반입 북한 무역일꾼에 15년형

김광현

입력 : 2008.06.02 15:36


중국 법원이 조선족의 부탁을 받고 북한으로부터 마약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북한 무역일꾼에 대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랴오닝성 선양시 중급인민법원은 북한 압록강무역회사 직원 58살 리 모 씨에 대해 마약 밀반입 혐의를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개인재산 5만 위안을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또 리 씨를 통해 마약을 밀반입하려고 한 조선족 주 모 씨와 라 모 씨에 대해서는 각각 사형을 선고하고 형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주 씨 등 피고인은 지난해 7월 리 씨를 통해 북한 신의주에서 마약 536그램을 화물 속에 숨겨 세관을 통해 중국으로 몰래 들어오려다 선양세관 마약밀수 단속반에 적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