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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만여 신불자 기록 삭제…'취업 불이익' 준다

김경희

입력 : 2008.06.0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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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금융채무 불이행자 가운데 신용회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 등으로부터 채무 재조정을 받아, 2년 이상 빚을 갚고 있는 27만여 명에 대해 '신용회복 지원중'이란 기록을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은행연합회와 신용정보회사가 이 기록을 최장 8년동안 보관해왔으며, 기업이나 금융기관은 구직자나 대출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해 이런 기록이 있으면 취업이나 대출을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록이 삭제된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경우 취업 때 받는 불이익이 줄어듭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 지원중' 기록이 삭제된 이후에 빚을 제때 안 갚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이 기록을 다시 올리거나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