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병의 가혹행위로 자살한 병사의 유족에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선임병의 가혹행위 때문에 괴로워하다 총기로 자살한 장 모 씨의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유족에게 모두 9천3백만 원 상당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 씨는 상급병으로부터 잦은 구타와 모욕적인 욕설을 당하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겪어 자살에 이르게 됐다"며 "이런 가혹행위가 장 씨에게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데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