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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비리 의혹' 김재홍 전 의원 무죄 확정

입력 : 2008.05.30 15:00


대법원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사행성 게임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김재홍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상임위원이었던 2006년 5∼6월께 스크린 경마 게임장 업주 모임의 회장이던 곽모 씨로부터 "게임산업에 유리하게 입법을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1·2심 재판부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곽 씨의 진술인데 돈을 준 시점에 대해 수시로 진술을 바꾸고, 뇌물을 줬다는 장소도 곽 씨의 집 근처라는데 국회의원이 돈을 준다는 사람의 집 앞에 찾아와 받아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자백의 신빙성을 판단하려면 진술 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지, 자백의 동기가 무엇인지,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는 않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곽 씨의 진술은 범행 일시와 장소, 방법에 있어 여러가지 모순이 있고 경험칙에 비춰 믿기 어렵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