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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빙과류 가격 담합' 과징금 부과는 정당"

허윤석

입력 : 2008.05.3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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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빙과류 제조업체 4곳에 대해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을 이유로 지난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롯데제과와 빙그레 등 4개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과징금 산정에 일부 오류가 있지만, 가격 인상은 이들 회사간 합의에 따른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각 업체는 독자적으로 가격을 인상했다고 주장하지만, 6년 이상 오르지 않던 콘 아이스크림값이 1년여만에 2차례에 걸쳐 300원이나 인상된 점으로 볼 때 담함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