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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맨해튼의 빌딩은 높기도 하지만 참 다양한 모양입니다.
뾰족한 첨탑형, 비스듬히 잘라놓은 듯한 사선형.
이때문에 도심 스카이라인은 한결 다채롭습니다.
서울의 모습은 대조적입니다.
빌딩의 지붕은 무 자른듯 하나같이 평평합니다.
11층 이상 연면적 만제곱미터 이상 건물 옥상에 반드시 헬기 이착륙장, 헬리포트를 설치하도록 한 의무 규정 때문입니다.
국토해양부는 헬리포트 설치 의무 규정을 건축주가 알아서 하도록 자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규정 삭제나 다름없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표인종/국토해양부 담당사무관 : 규제개혁위와 혐의해 완화하는 걸로 의견을 모았고요. 하반기에 상정해 연말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회를 거칠 필요 없이 국무회의 의결만 통과하면 곧바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시행령 개정은 실효성이 거의 없는데다 도심 빌딩의 창의적인 디자인을 저해하고 있다는 서울시의 제안을 국토부가 받아들여 추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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