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8뉴스>
<앵커>
정부는 오늘(29일) 고시를 발표하면서 무엇보다 미국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대폭 강화해 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몇 개월 됐는지 확인할 수 없는 소에서 나온 특정위험물질은 컨테이너 전체를 불합격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놓은 검역 대책의 골자는 수입위생조건에 보장된 권리를 최대한 활용해 사육에서 유통까지 전 단계의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먼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현물 검사 비율을 현재 1%에서 3%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승/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본부장 : 호주나 뉴질랜드로부터 들어오는 물량은 지금도 현물검사비율을 1%로 하고 있는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3%로 높여서 하겠다는 겁니다.]
박스별로 3개 부위를 골라 냉동육을 자른 뒤 내부까지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고기를 모두 녹여 재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특정위험물질 유입을 막기 위해 혀와 내장 부위는 모두 해동과 조직검사까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월령 확인이 불가능한 특정 위험물질의 경우 해당 컨테이너 전체를 불합격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로 지정됐거나 위반이 잦은 미국 현지 작업장에는 정기적으로 점검단을 파견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혀와 내장 부위의 경우 조직검사에만 1주일 이상이 걸리고, 검사 인력도 충분치 않아 제대로된 검역이 이뤄질지에 대해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