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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곽성문 의원 기소…허위사실 공표 혐의

허윤석

입력 : 2008.05.29 18:25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해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이명박 후보 8천억 원 차명 재산 보유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곽성문 자유선진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곽 의원은 지난해 4월 언론사 기자 등이 참석한 모임에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차명 재산이 8천억에서 9천억 원에 달한다"고 언급해 이 내용이 기사화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친박근혜 계열로 알려진 곽 의원은 지난해 7월 한나라당에서 '6개월 당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고 한나라당을 탈당했으며, 한나라당은 곽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이명박 당시 후보가 "BBK와 연루됐다"고 주장해 한나라당이 고발한 서혜석 통합민주당 의원을 29일 불러 판단 근거와 정확한 발언의 취지 등을 조사했습니다.